내년부턴 '부모급여'…지금의 2배 수준, 출산율 오를까?

신용식 기자 2022. 12. 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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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먼저 내년부터는 아이들 키우는 집은 지금보다 정부 지원금을 더 받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바뀌고, 액수도 2년에 걸쳐 늘어납니다.

정부가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바꾸고, 당장 내년에만 1조 2천500억 원을 더 투입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초강수 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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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22년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을 맞아 정부가 새해에 펼칠 정책들을 최근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 지금부터 그 내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년부터는 아이들 키우는 집은 지금보다 정부 지원금을 더 받게 됩니다.

몇 살까지, 얼마나 받을 수 있고, 또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내용 신용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만 0세에서 1세 아동을 돌보는 부모나 어린이집은 영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매월 각각 30만 원, 5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바뀌고, 액수도 2년에 걸쳐 늘어납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집에서 양육되는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을, 다음 해인 2024년에는 매달 100만 원,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내년에는 0세 아동에게는 50만 원의 바우처와 현금 20만 원, 1세 아동에게는 바우처만 지급하고, 후년에는 가정 양육과 똑같이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씩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금액을 대폭 늘리는 것은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인한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2021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150만 원으로 평균 임금의 4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 제1차관 : 출산 초기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집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서도 폭넓게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의 자격 조건도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교육기관의 관련 과목 17개의 학점만 이수하면 보육교사가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론 정부가 지정한 학과를 졸업해야 보육교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바꾸고, 당장 내년에만 1조 2천500억 원을 더 투입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초강수 대책입니다.

이번 조치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 정확한 분석이 이어져야 합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그래픽 :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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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식 기자dino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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