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버리지 말라” 野노웅래 눈물의 친전

전경운 기자(jeon@mk.co.kr) 2022. 12. 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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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금명간 제출
의원들에 친전 보내 결백 호소
동의안 12월내 표결될 듯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4선 중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돌리며 결백을 호소하고 나섰다.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노웅래 의원<연합뉴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 의원은 친전을 통해 동료 의원들에게 “국회의원 4선 하는 동안 양심껏, 한 번의 구설수도 없이 떳떳하게 의정활동을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부정청탁을 받고 뇌물 받았다니 정말 천부당만부당”이라며 “이건 개인 비리가 결코 아니다”라고 읍소했다.

노 의원은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누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맹세코 말씀 드리는데 돈 받지 않았다. 검찰의 저에 대한수사는 짜맞추기식 여론몰이 수사”라고 검찰을 규탄했다.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돈에 대해서는 “부정한 돈 아니다. 확인되면 명명백백 드러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2년 전 제 출판 기념회 등 2차례의 출판기념회 축의금과 부친과 장모님 부의금 중 남은 것”이라며 “부친의 뜻에 따라 장학사업에 쓰기 위해, 숨겨두지 않고 장롱에 모아둔 것이다. 미처 정리하지 못해 축의금·부의금 봉투째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검찰이 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은 압수품목도 아닌데 일일이 봉투에서 돈을 다 꺼내서 돈뭉치 돈다발로 만들어 사진 찍어 언론에 흘려서 저를 부패정치인 인 것처럼 낙인 찍었다”고 억울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제 일정표에도 없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지역 사무실에 와서 청탁하고 돈을 줬다고 한다”며 “저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도 있지 않았고 다른 일정을 하고있었다. 방문했다는 사실도 없고 청탁했다는, 돈을 줬다는 아무런 증거도없는데 저를 뇌물죄로 엮었다”고 주장했다.

또 “한 번은 국회 사무실에 와서 놓고간 쇼핑백에 든 돈을 발견하고 바로 행정비서관을 통해 퀵서비스로 돌려줬다”며 “돈을 줬다는 사람도 돌려받았다고 확인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청탁도 하고 돈도 줬다고 무조건 우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심지어 단 둘이 아닌 여러 명이 함께 본 공개된 자리에서 청탁하고 돈을 주었다고 검찰은 억지를 쓰고 있다. 돈을 돌려준 적이 있는 제가 다음번엔 돈을 받겠습니까”라며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의도된 진술만으로 만들어진 검찰의 수사, 부당하다”고 무고하단 입장을 거듭 밝혔다.

노 의원은 연대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맘만 먹으면 엮어서 누구든지 검찰의 먹이감이 될 것”이라며 “제가 검찰의 무도한 수사에 굴복해 뚫리면, 국회의원이면 누구든 제2, 제3의 의원들이 줄줄이 쓰나미처럼 엮일 것이 눈에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때 도와달라고 읍소했다. 노 의원은 “죄가 있다면 달게 받겠다”면서도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억울하게 희생양 되지 않도록, 양심껏 살아온 제 삶이 완전히 부정되지 않도록 재판에서 정정당당하게 유무죄를 가릴 수 있도록, 방어권을 보장해 주실 것을 선배 동료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글을 끝맺었다.

이와 함께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서 “검찰이 이번 사전 구속영장에 관련 현금 내용을 넣지 못한 것은 실제 뇌물로 받았다는 돈이 없었고 자택 현금과 검찰 주장의 관련성을 전혀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내일(1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조작된 돈뭉치’의 진실을 밝히고, 검찰의 불법행위를 규탄하겠다”고 주장했다.

전날 검찰은 사업가로부터 뇌물 6000만원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우리 헌법 44조 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불체포특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체포를 위해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요구서는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현재로선 본회의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하는 만큼 16일∼18일께 투표가 진행될 방침이다. 다만 17일과 18일이 토·일요일이란 점이 변수다.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후 법원의 구속 심문 기일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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