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상폐 위메이드, 법원 가처분 결정 불복해 항고

임유경 2022. 12. 1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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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법원의 위믹스 상장폐지(거래지원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일 위메이드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위믹스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위믹스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 기각에 대해 즉시 항고를 진행했다"며, "더불어 본안 소송 및 공정위 제소 등 절차에 맞춰서 충실히 준비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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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즉시항고장 제출
"거래지원종료, 본안 소송까지 정지해 달라"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위메이드가 법원의 위믹스 상장폐지(거래지원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13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회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일 위메이드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위믹스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4개 가상자산 거래소는 지난달 24일 위메이드가 공시 없이 상당한 물량을 위믹스를 초과 유통했고, 투자자들에게 유통량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위메이드는 거래소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종료를 결정했다고 주장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재판부는 “거래소는 발행인이 제출하는 정보를 토대로 유통량을 점검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투자자 보호’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해당 가상자산 발행인에게 소명을 요청하는 한편 제때 적절하게 조치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해 위메이드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즉시항고장을 냈다. 즉시항고란 재판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불복신청 기간을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로 제한하는 항고를 말한다.

본안 소송까지 거래지원종료 결정을 정지하고, 거래지원을 재개하는 것이 이번 항고의 취지다. 법원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난 다음날인 지난 8일 위믹스는 4개 거래소에서 일제히 거래중지됐다.

위메이드 측 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소속 변호사는 “1심 결정에 대해 다시 판단해, 상장폐지 결정을 본안 소송까지 정지해달라는 게 항고 취지”라며“현재 거래를 종료하고 있는 행위를 정지하고 거래를 재개해야 한다는 요청이다”고 설명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위믹스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 기각에 대해 즉시 항고를 진행했다”며, “더불어 본안 소송 및 공정위 제소 등 절차에 맞춰서 충실히 준비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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