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세 내년 10월 시범운용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12일(현지시간) 수입 공업품에 탄소국경세를 물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합의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회원국들이 타결한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수입 업체는 탄소배출 의무사항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하며, 시범 운용 기간은 내년 10월부터 개시된다. 제도가 본격 적용되는 시기는 이번주 후반 EU의 탄소 시장 등에 대한 추가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유럽의회는 성명에서 "보호무역주의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제도를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CBAM은 EU에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다. 수출 기업에는 일종의 추가 관세 성격이 있어 무역장벽 우려가 제기돼왔다. 유럽의회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부문의 품목들에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입업자는 제품 생산과 관련된 직접적인 탄소배출을 보고하고 배출량이 유럽 기준을 초과하면 EU 내 이산화탄소 가격에 맞춰 배출 증명서를 취득해야 한다. 수출국에 탄소 시장이 있다면 차액만 낼 수도 있다.
한국 철강 업체는 비상이 걸렸다. 작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 금액은 43억달러다. 변영만 한국철강협회 부회장은 "EU의 ETS와 유사한 국가 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인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CBAM 시행에 따른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며 "국제 규범에 따라 EU 역내 철강 기업과의 차별이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식 기자 /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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