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김주수 의성군수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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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3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4000만원을 구형하고, 20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관계인들의 진술이 일관되며 김 군수가 2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았다는 정황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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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뉴스1) 이성덕 기자 =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3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4000만원을 구형하고, 20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관계인들의 진술이 일관되며 김 군수가 2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았다는 정황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2017년 9월 전직 군청 공무원 A씨를 통해 건설업자 B씨로부터 공사 수주 등의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외 법률을 위반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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