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김주수 의성군수에 징역 2년 구형

이성덕 기자 2022. 12. 13. 19: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3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4000만원을 구형하고, 20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관계인들의 진술이 일관되며 김 군수가 2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았다는 정황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법원 /뉴스1 ⓒ News1 DB

(의성=뉴스1) 이성덕 기자 =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3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4000만원을 구형하고, 20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관계인들의 진술이 일관되며 김 군수가 2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았다는 정황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2017년 9월 전직 군청 공무원 A씨를 통해 건설업자 B씨로부터 공사 수주 등의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외 법률을 위반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