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모임 "시장인수위특위 위법, 감사청구명부 보정해 제출"

이우성 2022. 12. 13. 19: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민을 위한 시정을 촉구하는 성남 시민모임'은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시장직인수위원회 산하에 설치했던 '시정정상화특위'가 법령 등 근거 없이 운영됐다며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하며 제출한 서명부에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해 다시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영기 성남시민모임 대표는 "지난 7월 도에 제출한 주민감사청구인 명부에 연서한 주민 수가 288명이었는데 194명만 유효서명으로 인정돼 29명의 청구인을 추가해 최근 보정한 명부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 7월 도에 제출한 청구인 명부에 '유효서명 6명 부족'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시민을 위한 시정을 촉구하는 성남 시민모임'은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시장직인수위원회 산하에 설치했던 '시정정상화특위'가 법령 등 근거 없이 운영됐다며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하며 제출한 서명부에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해 다시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성남 시민모임, 성남시장직인수위 주민감사 청구 [성남 시민모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박영기 성남시민모임 대표는 "지난 7월 도에 제출한 주민감사청구인 명부에 연서한 주민 수가 288명이었는데 194명만 유효서명으로 인정돼 29명의 청구인을 추가해 최근 보정한 명부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주민감사가 이뤄지려면 경기도 조례에 따라 200명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야 한다.

도는 이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 보정된 주민감사 청구인 명부 열람에 들어갈 예정이다.

유효 서명인 수가 주민감사 청구 요건을 충족하면 이후 심사를 거쳐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성남시민모임 측은 주민감사 청구 당시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정정상화특위는 활동 목표가 전임시장의 비리를 캐는 것이라고 공언하는 등 설립 취지나 목적이 정치적이고 성남시 인수조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직권남용 등 법령 위반 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하며 감사 청구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시민모임은 시장직 인수 관련 조례와 지방자치법에는 인수위 설치 이유가 당선인이 임기 시작과 동시에 시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돼 있는데 정상화특위는 이에 맞지 않게 위법·부당하게 운영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gaonnuri@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