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쑥 `서민감세` 들고나온 민주, 법인세 반대 물타기 아닌가

2022. 12. 1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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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예산안과 부수법안 처리 시한(15일)이 임박했지만 여야는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난데없이 '서민 감세'란 프레임으로 정부여당의 법인세 인하를 공격하고 있다.

결국 민주당의 서민 감세는 윤 정부 발목잡기와 법인세 인하를 막으려는 '전선 확대'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불쑥 '서민감세'를 들고 나온 민주당은 법인세 반대 물 타기를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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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예산안과 부수법안 처리 시한(15일)이 임박했지만 여야는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예산 증액에 반대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과 행안부 경찰국 예산 등을 삭감하며 압박하고 있다. 부수법안에서 최대 쟁점은 정부가 낸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안인데 민주당은 요지부동이다.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려는 이유는 투자 규모와 여력이 큰 대기업들의 법인세를 인하해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것이다. 법인세 인하 효과는 직접적 투자 증가로 이어질 뿐 아니라 배당 증가·주식가치 상승·제품가격 하락 등으로 경제에 두루 퍼지게 된다. 최대주주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긴 하지만 극히 일부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줄곧 법인세 인하가 '초부자감세'라며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자신들 주장의 설득력이 약하자 갑자기 지난 11일부터 '서민감세'를 들고 나왔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은 부자감세를 하려고 하지만 민주당은 서민을 위한 감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 감세안이라는 게 정부안에 숟가락 하나 더 얹어 생색을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인세율 최저 구간인 2억~5억원 구간의 세율을 20%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득세도 최저 세율(6%)의 상한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리고 차상위 구간도 4600만~5000만원으로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소득세 최저 세율 구간 상한은 정부안이 14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을 더 올린 것이다. 이는 민주당의 자발적 안이라기보다는 정부안에 몽니를 부리는 것으로 비친다. 더군다나 소득 하위 40%는 세금은 1원도 내지 않는 면세점 이하다. 따라서 민주당의 소득세율 인하안은 역설적이게도 고소득층에게는 혜택이 돌아가고 저소득층에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결과를 낳는다.

민주당은 난데없이 '서민 감세'란 프레임으로 정부여당의 법인세 인하를 공격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은 급조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국민의힘 송언석 수석원내대표의 말처럼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놀부 심보'라는 비판을 받기 십상이다. 그런데 그 '감'이라는 게 국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부예산이다. 결국 민주당의 서민 감세는 윤 정부 발목잡기와 법인세 인하를 막으려는 '전선 확대'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불쑥 '서민감세'를 들고 나온 민주당은 법인세 반대 물 타기를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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