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현복 전 광양시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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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복(73) 전 전남 광양시장이 내부 정보를 파악하고 아내가 산 땅에 도로개설을 추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시장은 2019년 10월 내부정보를 이용해 광양시 진상면 금이리와 진월면 신구리를 잇는 군도 6호선 도로 건설이 추진될 것을 미리 알고 아내 A씨의 명의로 땅 1084㎡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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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내부정보 파악해 아내가 산 땅에 도로개설 추진 혐의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정현복(73) 전 전남 광양시장이 내부 정보를 파악하고 아내가 산 땅에 도로개설을 추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부패방지법 위반, 농지법 위반 혐의로 정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정 전 시장의 부인 A씨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정 전 시장은 2019년 10월 내부정보를 이용해 광양시 진상면 금이리와 진월면 신구리를 잇는 군도 6호선 도로 건설이 추진될 것을 미리 알고 아내 A씨의 명의로 땅 1084㎡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양시는 A씨가 토지를 사들인 이듬해인 2020년 4억원을 편성해 도로 개설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시장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
경찰은 올해 1월 농지법·부패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정 전 시장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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