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현복 전 광양시장 불구속 기소

김석훈 기자 2022. 12. 13. 1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현복(73) 전 전남 광양시장이 내부 정보를 파악하고 아내가 산 땅에 도로개설을 추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시장은 2019년 10월 내부정보를 이용해 광양시 진상면 금이리와 진월면 신구리를 잇는 군도 6호선 도로 건설이 추진될 것을 미리 알고 아내 A씨의 명의로 땅 1084㎡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내부정보 파악해 아내가 산 땅에 도로개설 추진 혐의

[순천=뉴시스] 정현복 전 광양시장.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정현복(73) 전 전남 광양시장이 내부 정보를 파악하고 아내가 산 땅에 도로개설을 추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부패방지법 위반, 농지법 위반 혐의로 정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정 전 시장의 부인 A씨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정 전 시장은 2019년 10월 내부정보를 이용해 광양시 진상면 금이리와 진월면 신구리를 잇는 군도 6호선 도로 건설이 추진될 것을 미리 알고 아내 A씨의 명의로 땅 1084㎡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양시는 A씨가 토지를 사들인 이듬해인 2020년 4억원을 편성해 도로 개설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시장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

경찰은 올해 1월 농지법·부패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정 전 시장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