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점검 회의..."검증 인프라 발전"

박기완 2022. 12. 13. 1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산업부, 기재부 등과 함께 회의를 열고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방 실장은 오늘(1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되면 철강 등 대 EU 수출품목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내 탄소 배출량 검증 인프라를 보완·발전시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산업부, 기재부 등과 함께 회의를 열고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방 실장은 오늘(1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되면 철강 등 대 EU 수출품목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내 탄소 배출량 검증 인프라를 보완·발전시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산업부 통상교섭본부가 중심이 돼 3∼4년의 전환 기간 동안 EU 측과 협의를 지속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 등 3개 기관은 현지 시각 12일 철강과 시멘트,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을 우선 법 적용 대상으로 하고, 내년 10월부터 전환 기간에 들어가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