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점검 회의..."검증 인프라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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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산업부, 기재부 등과 함께 회의를 열고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방 실장은 오늘(1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되면 철강 등 대 EU 수출품목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내 탄소 배출량 검증 인프라를 보완·발전시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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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산업부, 기재부 등과 함께 회의를 열고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방 실장은 오늘(1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되면 철강 등 대 EU 수출품목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내 탄소 배출량 검증 인프라를 보완·발전시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산업부 통상교섭본부가 중심이 돼 3∼4년의 전환 기간 동안 EU 측과 협의를 지속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 등 3개 기관은 현지 시각 12일 철강과 시멘트,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을 우선 법 적용 대상으로 하고, 내년 10월부터 전환 기간에 들어가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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