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금 퇴근 시간에…9호선서 강제추행 10대男 경찰 입건

김지은 기자, 김도균 기자 2022. 12. 1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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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퇴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여성 승객에게 자신의 신체를 접촉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9일 10대 A군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A군은 지난 9일 오후 6시30분쯤 노량진역에서 여의도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급행 열차 안에서 자신의 신체 부위를 꺼내 여성 승객 B씨에게 갖다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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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요일 퇴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여성 승객에게 자신의 신체를 접촉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9일 10대 A군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고등학생인 A군은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 범죄소년에 해당해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A군은 지난 9일 오후 6시30분쯤 노량진역에서 여의도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급행 열차 안에서 자신의 신체 부위를 꺼내 여성 승객 B씨에게 갖다댄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여의도역 다음 정차역인 당산역에서 A군을 현행범 체포했다. 영등포경찰서는 A씨를 조사한 뒤 귀가조치했고 사건을 지하철경찰대에 이송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피의자를 불러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군은 범죄소년에 해당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형법은 A군처럼 만 14세 이상일 경우 형사책임 능력이 있다고 보고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과는 다르게 처벌한다. 혐의가 밝혀질 경우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이후 검사가 범죄소년의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해 형사법원에 기소하면 성인에 준하는 재판 절차를 받게 된다. 유죄로 판결되면 전과 기록 역시 남는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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