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기초의회, 회의록 공개 지각…의정활동 감시 어려워

이태희 기자 2022. 12. 1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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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5개 기초의회가 의정활동을 진행했음에도 회의록이 게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기초의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회의록은 한 달 이내에 올리도록 돼 있어 문제는 없다"라며 "임시회의록은 게시가 가능하지만, 속기사가 상임위 당 한 명밖에 없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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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한달 이내에 게시하면 문제 없어"
대전서구의회 누리집 내 회의록 메뉴. 마지막 회의록이 지난 10월 25일자로 나타났다. 캡처=대전서구의회 누리집


대전시 5개 기초의회가 의정활동을 진행했음에도 회의록이 게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의회는 관련 법에 따라 한 달 이내에 게시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게시 기간이 다가온 뒤에야 올리는 등 공개가 늦어지고 있어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5개 기초의회 누리집을 살펴보면 의정활동이 이뤄졌음에도 회의록 게시가 일부 누락됐거나 아예 게시되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다. 동구의회의 경우 마지막 회의록이 지난달 23일 행정감사 1일차까지만 올라와 있었으며, 중구의회는 같은 달 4일 제246회 본회의가 가장 최근이었다.

또한 유성구의회는 11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이, 더 나아가 서구의회는 10월 25일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록 이후로는 아직 게시된 게 없었다.

대덕구의회의 경우 이번 달 5일 진행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이 게시돼 있어 타 기초의회보단 사정이 나았으나, 행정감사 회의록은 2일차 감사 이후로 올라온 게 없었다.

이토록 회의록 게시가 늦어짐에도 기초의회들은 관련 법률 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2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회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실제로 중구의회와 유성구의회는 지난달 21일에, 서구의회는 14일에 본회의를 시작했고, 아직 한달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의 회의록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때문으로 설명된다.

한 기초의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회의록은 한 달 이내에 올리도록 돼 있어 문제는 없다"라며 "임시회의록은 게시가 가능하지만, 속기사가 상임위 당 한 명밖에 없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법률 상 문제는 없더라도 회의의 시의성으로 보면 늦게 게시되는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생중계가 마련되지 않은 의회는 외부에서 회의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은 "규정에 따라 한달 내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없다지만 회의의 시의성으로 보면 늦는 부분을 해결하도록 준비해야 된다"라며 "특히 생중계로 회의를 진행하는 의회가 사실상 없는데 공식적인 회의가 공개되지 않는 건 문제다. 실질적 회의 공개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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