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학생 출석률·어학점수 조작' 대학 관계자들 2심도 집행유예

유재규 기자 2022. 12. 1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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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어학교육원에 다니는 외국인 학생들의 출석일수와 한국어능력시험 성적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수도권 소재 한 대학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엄기표 박정우 박평균)는 위계공무집행 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 어학교육원장 A씨 등 4명에 대해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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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대학교 어학교육원에 다니는 외국인 학생들의 출석일수와 한국어능력시험 성적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수도권 소재 한 대학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엄기표 박정우 박평균)는 위계공무집행 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 어학교육원장 A씨 등 4명에 대해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그대로 A씨와 어학교육원 팀장 B씨에게 각 징역 1년을, 교직원 C씨에게 징역 6월을 주문하고 각 형의 집행을 2년 간 유예했다.

다만,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교수 D씨에게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일부 무죄판결을 받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받았다.

A씨 등은 2019년 5~9월 어학연수비자(D-4)를 받고 입학한 외국인 학생들 가운데 출석률이 70%에 못미치는 학생들의 출석률을 그 이상으로 기재하는 등 총 44차례 걸쳐 허위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유학생들의 출석률이 70%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교육부로부터 하위대학으로 지정돼 불이익을 받게 될까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 2019년 2~9월 대학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유학생비자(D-2)로 체류자격 기준인 3급 미만의 등급을 못받거나 아예 시험을 안 본 유학생들의 점수를 허위로 약 20차례 걸쳐 기재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1월12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에서 법원은 "A씨 등은 외국인 학생들의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출석률과 성적을 조작함에 있어 출입국관리 체계에 장애를 초래했다"며 "이는 편법취업이나 불법체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D씨의 범행사실 중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성적조작 등의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것으로 해당됨으로 D씨가 제기한 사실오인, 법률위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A씨 등 피고인들이 제기한 양형부당에 대해서는 원심이 적법하게 내린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 등 이유가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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