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잡히자 딸들이 이어받았다... 도박사이트 1430억 빼돌린 자매

조홍복 기자 2022. 12. 1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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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억 비트코인 현금화하다 덜미
경찰 로고. /조선일보DB

해외에서 비트코인 시세를 맞추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판돈인 비트코인(암호화폐) 1800여개를 벌어들인 뒤 국내에서 현금화하려 한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거액의 비트코인으로 불법 수익을 올리고 현금화를 시도한 혐의(도박공간개설·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로 30대 초반 여성 이모씨를 지난해 말 검거했다. 또 관련 증거를 확보해 1년여 만인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현금화를 도운 이씨의 언니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씨는 2018년 7월~2021년 8월 약 37개월 동안 아버지와 함께 태국 등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비트코인 1796개(2021년 11월 당시 시세 1430억원·개당 7960만원)를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내에서 거액의 수상한 자금을 현금으로 환전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첩보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11월에 비해 현재 4분의 1 수준으로 가치가 떨어졌다.

이씨 부녀는 변동이 심한 전 세계 비트코인의 가격 변화를 맞추는 식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시세 등락 폭에 따라 부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거래가 평균치를 임의 조작하는 방식으로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의 판돈인 비트코인을 수중에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트코인은 0.01%씩으로 가치를 쪼개 베팅할 수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판돈으로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이 오간 불법 도박사이트를 적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주범 격인 아버지가 태국에서 붙잡혀 국내로 압송된 이후 사이트 운영을 이어갔다고 경찰은 전했다. 불법 수익금인 1796개의 비트코인을 숨기고 국내에 들여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재판에서 징역 13년 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이씨가 1430억원 중 5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인 명의를 이용해 현금으로 바꾼 것으로 파악했다. 수중에 넣은 현금은 아버지의 변호사 수임료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경찰은 지금까지 비트코인 320개(250억원 상당)를 압수하고 나머지 비트코인 또는 은닉금을 찾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아버지를 도와 도박사이트 개발과 운영, 이용자 확장에 기여했다”며 “이씨의 다른 가족이 범죄수익 환전과 재산 은닉 과정에 연루된 정황이 있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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