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아빠에 그 딸…父 감옥가자 불법도박 수익 1400억 빼돌린 30대

임찬영 기자 2022. 12. 1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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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벌어들인 시가 1400억원 상당 암호화폐(비트코인)를 빼돌린 30대 자매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번 범죄 수익을 빼돌려 숨긴 혐의(도박공간개설·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로 30대 초반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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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벌어들인 시가 1400억원 상당 암호화폐(비트코인)를 빼돌린 30대 자매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번 범죄 수익을 빼돌려 숨긴 혐의(도박공간개설·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로 30대 초반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현금화 과정을 도운 언니 B씨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버지와 함께 태국 등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번 범죄 수익을 빼돌려 숨긴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버지와 함께 암호화폐 시세 등락 폭에 돈을 거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을 번 뒤 지인 명의를 빌려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녀가 운영한 불법 도박 사이트는 세계 각국의 비트코인 거래소 실시간 거래가 평균치를 두고 이용자가 베팅, 배당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그러나 실제는 부녀가 거래가 평균치를 임의 조작해 이용자들이 도박에 참여할 때 거는 돈(증거금)을 이윤으로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버지를 도와 불법 도박, 사설 선물·주식 거래 투자 사이트 개발과 운영 과정에 관여하는 동시에 유학 생활로 배운 영어를 이용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각국 언어 버전으로 확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버지가 태국에서 검거·압송되자 A씨는 사이트 운영과 수익금 회수 등을 대신 맡았다. 특히 아버지가 국내로 압송되기 직전 아버지로부터 현금화에 필요한 인출 암호(만능 열쇠), 계좌번호 격인 전자 지갑 주소(16진법) 등을 넘겨받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A씨 아버지는 지난해 재판에서 징역 13년 형을 선고받았으며 운영하던 불법 사이트 대부분은 폐쇄됐다.

아버지 수감 후 딸 A씨는 접속이 가능한 불법 사이트 1곳에서 비트코인 1796개를 팔아 1430억원을 벌어들였다. 일부인 50억원은 차명 현금화해 아버지 변호사 수임료, 생활비 등에 썼다.

경찰은 A씨가 아버지 대신 범죄 수익을 환전한 정황을 포착해 혐의를 밝혀냈다. 이후 A씨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본격적인 압수 절차에 나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누군가 미리 빼돌려 비트코인 320개(최고가 기준 현금 250억원 상당)만 압수했다.

경찰은 환수 도중 추가로 빠져나간 범죄수익도 A씨 가족에게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범죄수익 재은닉에 쓰인 온라인 접속 기록 등은 A씨 어머니의 연고지인 우크라이나에서 확인됐다. 실제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중 일부가 우크라이나 현지에 근거지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트코인 현금화 과정에서 개입한 언니에 대해서도 신병 처리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광주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 관계자는 "A씨가 아버지를 도와 도박사이트를 사실상 공동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내용과 정황으로 볼 때 A씨의 가족 상당수가 범죄수익 환전과 재은닉 과정에 연루된 정황이 있어 공범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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