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해양 470억 손배소 본격 대응

강미영 기자 2022. 12. 1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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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대우조선해양이 노조 집행부에 제기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에 맞서 본격 대응에 나섰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6월2일부터 51일간 거제 옥포조선소 1번 도크를 점거한 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조선해양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인단은 13일 국회 앞에서 대리인단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 3권을 무력화하고 노조에 재갈을 물리는 손배소 제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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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소 제기는 노조에 재갈 물리는 행위"
대우조선해양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인단은 13일 국회 앞에서 대리인단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제공)

(경남=뉴스1) 강미영 기자 =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대우조선해양이 노조 집행부에 제기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에 맞서 본격 대응에 나섰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6월2일부터 51일간 거제 옥포조선소 1번 도크를 점거한 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조선해양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인단은 13일 국회 앞에서 대리인단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 3권을 무력화하고 노조에 재갈을 물리는 손배소 제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30여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대리인단은 “지난 5년간 30% 삭감된 임금을 감수했던 하청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다. 그러나 노동자 임금을 결정하고 노조와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하는 대우조선해양은 대화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은 노조의 정당한 쟁의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청구해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분별한 소송을 통해 노동자와 노조 손발을 묶는 행태를 막고 노동 3권이 온전히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대리인단은 이와 같은 부당한 소송이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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