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김주수 의성군수에 징역 2년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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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수주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3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에게 징역 2년, 벌금 4천만 원을 구형하고, 2천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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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공사 수주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3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에게 징역 2년, 벌금 4천만 원을 구형하고, 2천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관계인들의 진술이 일관되며, 김 군수가 2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받았다는 정황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2017년 9월 부하 직원을 통해 건설업자이자 전직 군의원인 A씨에게서 공사 수주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억울하다. 절대 그런 적 없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A씨는 징역 4개월, 중간에서 금품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재판에 넘겨진 부하 직원은 B씨는 징역 8개월이 구형됐다.
김 군수와 달리 A씨와 B씨는 수사 단계부터 자백을 하고,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31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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