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2023~2025 자치분권 기본계획 수립 착수

박석희 기자 2022. 12. 1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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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한 가운데 경기 광명시가 2023~2025 자치분권 기본계획수립에 나섰다.

용역은 ▲'2023~2025 광명시 자치분권 기본계획' 수립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중앙정부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대한 준비사항 및 분석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등 실현가능한 제도의 검토 및 방안 제시 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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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광명=뉴시스] 박석희 기자 = 정부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한 가운데 경기 광명시가 2023~2025 자치분권 기본계획수립에 나섰다.

광명시는 12일 시청에서 박승원 시장과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2023~2025 광명시 자치분권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용역은 ▲‘2023~2025 광명시 자치분권 기본계획’ 수립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중앙정부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대한 준비사항 및 분석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등 실현가능한 제도의 검토 및 방안 제시 등을 목적으로 한다.

앞서 광명시는 2019년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자치분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참여·자치분권 도시’를 비전으로 ▲주민자치 ▲중간지원조직 ▲민관협치 ▲행정혁신 등 4개 분야 35개 세부 실행과제를 발굴했다.

지난 7월에는 전국 40여 자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대표 회장 도시가 됐다.

박승원 시장은 보고회에서 “정부의 지방자치 기조에 맞춰 시가 준비해야 할 사항을 잘 정립해주기를 바란다”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그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과제를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통합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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