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 60시간 근로제 일몰 연장해야"

정경수 2022. 12. 13. 18: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 60시간(주 52시간+8시간 추가연장) 근로를 가능케 하는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 일몰 연장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올해 12월 31일이 지나면 주당 8시간의 유연 노동제 법안 자체가 일몰로 없어진다. 이제 주 52시간밖에 일할 수밖에 없다"라며 "30인 미만 업체 75.5%가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시 대책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이렇게 되면 일감이 있지만 일할 인원이 없어서 영업이익이 폭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 60시간 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 60시간(주 52시간+8시간 추가연장) 근로를 가능케 하는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 일몰 연장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올해까지인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야당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에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위한 협조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올해 12월 31일이 지나면 주당 8시간의 유연 노동제 법안 자체가 일몰로 없어진다. 이제 주 52시간밖에 일할 수밖에 없다"라며 "30인 미만 업체 75.5%가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시 대책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이렇게 되면 일감이 있지만 일할 인원이 없어서 영업이익이 폭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 60시간 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주 52시간제가) 말로는 경제를 살린다, 서민을 위한다고 하는데 30인 미만 업체의 노동시장 대혼란이 눈에 불 보듯 뻔하다. 일몰 연장이 안 된 채로 노동시장에 큰 혼란이 생기면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라며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강성 노조, 강성 운동권에 사로 잡혀 일몰을 유예해서는 안 된다는 낡은 생각을 버리고 적극 협조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