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부모급여 지급…보육교사 자격 강화 추진

서형석 2022. 12. 1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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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출산 고착화와 맞벌이 증가에 대응해 정부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새해부터는 태어나서 만 2세가 될 때까지 육아를 지원할 부모급여가 지급되고, 공적 돌봄 기능이 강화됩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부모급여'가 내년 1월부터 지급됩니다.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씩 자녀를 키우는 첫 2년간 현금을 지원하는 건데, 내후년부터는 각각 100만원, 5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가 중복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뺀 액수가 지급되는데, 만 1세라면 약 50만원 정도의 보육료 지원금이 더 커 추가 지급이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 공공 보육은 더 늘립니다.

37%인 공공보육 이용률을 2027년 5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5년간 2,500곳 확충합니다.

돌봄서비스 제공시간도 내년부터 하루 4시간으로 30분 늘어납니다.

교육부가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일원화하는 '유보통합'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2027년까지 보육 기본계획을 내놓은 보건복지부는 우선 보육 교사 자격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앞으로는 500개 인증 교육기관에서 보육교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입니다."

전문대 이상 유아교육과 졸업과 교직 과정 이수가 조건인 유치원 교사와, 사이버대학과 학점은행제로도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 간 차이 해소를 위한 건데 2025년부터는 대학에서 정부가 인정하는 학과를 졸업해야만 보육교사 자격을 갖게 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교육부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꾸려 이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부모급여 #보육교사 #어린이집 #공공보육 #유보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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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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