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퍼붓고도 재정부실 후유증… 건보료 인상 부메랑에 대수술
MRI·초음파 부담줄자 이용급증
2019년 건보료 지출 13.8% 증가
급여항목·부과체계 개편 숙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보장성은 강화됐으나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건강보험료 부담 기중이라는 부작용이 커진 탓이다. 윤 대통령이 건강보험 재정건전화의 신호탄을 쏘아올렸으나 앞으로 급여항목 개선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까지 풀어야 할 숙제는 산더미다.
◇'문재인 케어' 부작용='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62~64% 수준에 머물고 있던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로 올리겠다는 계획에 따라 추진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20조원 상당을 투입해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초음파, 로봇수술, 2인실 등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3800여개 비급여 진료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케어'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20년 기준 65.3%에 머물렀다. 2017년 62.7%에서 3년동안 2.6%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올해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목표 달성에는 실패한 반면 후유증은 크다.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환자부담이 줄자 예상보다 이용량이 급증했다. 대표적으로 뇌·뇌혈관 MRI 재정지출은 연 2053억원을 목표로 세웠으나 지난해 기준 2529억원을 소진해 집행률이 123.2%나 됐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재정지출도 연 499억원 목표 대비 685억원을 집행해 137.2%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2012년부터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까지 연평균 건강보험 지출증가율은 9.0%였으나 2019년에는 지출 증가율이 13.8%로 치솟았다.
기존 건강보험 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진 지출은 건강보험료 인상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2012~2017년 평균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1.1%였으나 2017~2022년 평균 인상률은 2.7%였다. 직전 5년의 2.5배다. 직장인 건보료율은 2017년 6.12%에서 내년에 처음으로 7%(7.09%)를 넘어서고, 이르면 2027년 법정 상한선인 8%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파격적인 급여확대가 초래할 의료 이용량 증가, 미흡한 보험재정 확보방안, 의료기관 지불보상체계 개편 등한시 등 제도적 한계점이 '문재인 케어'를 빛좋은 개살구로 만든 것이다.
◇'윤석열 케어' 방향은=윤 대통령이 개혁 기치를 올렸지만 윤 대통령에게도 쉬운 과제는 아니다. 우선 가장 시급한 과제인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려면 급여항목 축소는 불가피하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추진단은 '문재인 케어'로 급여화된 항목을 중심으로 과다이용이 있는지 등을 재점검했다. 또 비급여·급여 이용량 증가와 실손보험과의 관계, 건강보험 자격도용,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부적정 이용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 지점을 살폈다. 그 결과물이 MRI 급여항목 제외 등을 포함해 지난 8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과 '필수의료 지원대책'이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적정 수준의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지출구조 개혁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급여항목이 줄더라도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의료서비스는 강화해야 한다. 윤 대통령 역시 건강보험 개혁과 함께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돼야 한다. 그동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 있는 건강보험은 보험료 산정이 복잡하고, 실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오히려 건강보험료가 오른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피부양자 제도의 형평성도 개선점으로 꼽힌다. 보험료 부과체계가 일부 소득 중심으로 개편되기는 했지만 완성단계는 아니다. 보장성 축소로 인한 환자 부담 증가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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