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조건만남 몰래 촬영해 협박한 20대 공갈범…피해자 '극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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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는 지난달 28일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공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29)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0월 피해자 B 씨를 SNS로 유인한 뒤 공범인 미성년자 C 씨와 조건만남을 하게 하고, 이들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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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피해자를 협박해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넣은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는 지난달 28일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공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29)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0월 피해자 B 씨를 SNS로 유인한 뒤 공범인 미성년자 C 씨와 조건만남을 하게 하고, 이들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해 피해자의 지인과 가족들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영상을 빌미로 B 씨에게 현금 2천만 원을 뜯어낸 뒤 추가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송금하라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박을 견디다 못한 B 씨는 처지를 비관해 지난 10월 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수사에 돌입한 검찰은 범행 과정에서 A 씨가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고 보고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는 한편, 공범이었던 미성년자 C 씨 또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이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확인한 결과, A 씨가 미성년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추가적으로 지난 8~9월 성매매 여성 11명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공갈 피해자들에 대한 사건 및 공범인 성명불상자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라면서 "경찰과 협력해 추가 범행도 신속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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