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영세사업장 8시간 추가 근로’ 연장 압박…노동계 반발

장현은 2022. 12. 1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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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적용 유예' 연장 입법을 추진할 의지를 보인 데 이어, 국민의힘도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없어지면 노동 시장에 혼란이 우려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란 주 52시간 노동상한제를 도입하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부담을 덜기 위해 2021년 7월부터 올해 말까지 1년 6개월에 한해 1주에 8시간을 더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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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적용 유예’ 연장 입법을 추진할 의지를 보인 데 이어, 국민의힘도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없어지면 노동 시장에 혼란이 우려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러한 당정 움직임에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 위험에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를 방치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란 주 52시간 노동상한제를 도입하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부담을 덜기 위해 2021년 7월부터 올해 말까지 1년 6개월에 한해 1주에 8시간을 더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 12월 31일이 지나면 주당 8시간씩 유연노동제 법안 자체도 없어지게 된다”며 “30인 미만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상춘재에서 경제5단체장과 만나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연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여당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법안소위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 건 여야 간사 간 약속이 된 것”이라며 “다음 주쯤 법안소위가 열릴 것 같은데 여기에 이 법안을 올릴지는 민주당 반대가 커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이 이미 제출돼있다. 야당이 오케이만 하면 된다”며 “(야당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202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세건 계류돼 있다. 2020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가장 먼저 발의했고, 권명호·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과 이달 1일 각각 추가로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도 국회 환노위에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연장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여당 간사와 12월 임시국회 일정과 상임위 및 법안소위 일정이 잡히는 대로 추가연장근로제를 논의하기로 했다”며 “모든 걸 열어놓고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제기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추가연장근로제 처리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계보다는 각각의 법안에 대해 논의를 정상적인 절차로 하는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정치권 움직임에 대해 노동계는 “연장 논의를 즉각 멈추라”고 반발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주 52시간제) 유예기간 동안 아무런 대책도 안 세우다 ‘기업 요구’라며 (추가연장근로제를) 연장하겠다는 건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 흐름에 손 놓고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중소 사업장은 지금도 법의 무풍지대인데, (추가연장근로제) 연장으로 당장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지 몰라도 열악한 처우 탓에 결국 인력난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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