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아파트 건설현장 50대 근로자, 굴착기에 치여 사망

조성현 기자 2022. 12. 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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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3시23분 충북 진천군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굴착기에 치였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폐기물 처리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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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뉴시스] 조성현 기자 = 13일 오후 3시23분 충북 진천군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굴착기에 치였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폐기물 처리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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