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제재 받나…"사고장면 자극적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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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의 교양프로그램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가 교통사고 장면을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다룬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사실이 전해졌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3일 정기회의를 열고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9월 29일, 10월 14·27일, 11월 18일 방송분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 충격·혐오감 조항을 적용해 전원 일치로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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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의 교양프로그램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가 교통사고 장면을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다룬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사실이 전해졌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3일 정기회의를 열고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9월 29일, 10월 14·27일, 11월 18일 방송분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 충격·혐오감 조항을 적용해 전원 일치로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의견진술은 방심위가 제재를 내리기 전 방송사에 소명 기회를 주는 과정으로 제작진은 다음 회의에 출석해 위원들의 관련 질문에 답해야 한다.
문제가 된 방송은 교통사고 장면을 적나라하게 다루고 있다. 공사 중인 인도를 피해 왕복 2차선 도로를 걸어가던 여학생이 역방향으로 주차돼있다 후진하는 트럭 뒤에 치여 나뒹군 후, 트럭 뒷바퀴 밑에 깔리는 영상 등이다.
제작진은 해당 영상을 확대해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등 사고 장면을 노출한 점, 출연자와 방청객이 경악하며 비명을 지르고 얼굴을 돌리거나 눈을 가리는 장면 등을 함께 편집한 점을 지적받았다.
정민영 방심위원은 "피해 장면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보여준 건 문제"라며 "또 진행자인 한문철 씨가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스포츠 중계하듯 하고 출연자들은 공포영화 보듯 반응한다. 사건을 너무 선정적으로 다룬다"고 말했다.
황성욱 위원도 "방청객들도 경악스러워하는 장면을 시청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준 것이 문제가 된다"고 의견을 전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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