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1년간 月70만원 지급

홍혜진 기자(honghong@mk.co.kr) 2022. 12. 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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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부모급여 신설
2024년 月100만원으로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를 신설하고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현재 가정에서 양육을 택하면 월 30만원, 어린이집을 택하면 지급되는 월 50만원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개편돼 지원 금액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보육서비스 지원을 반영한 이번 제4차 계획은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역대 최저인 상황에서 '영아기 종합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 질적 제고'에 초점을 맞춰 생애 초기 시기의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모급여가 내년 1월 시행되면 만 0세는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는다. 2024년에는 부모급여가 만 0세는 100만원, 만 1세는 50만원으로 지원 금액이 올라간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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