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제310회 정례회 폐회… 안건 74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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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지난 11월 1일~12월 13일 진행된 제310회 정례회를 끝으로 제9대 의회의 첫해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시의회는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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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처리요구 320건, 건의사항 512건
이번 정례회 기간 시의회는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시의회에서 의결한 부산시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14조 2690억원) 대비 7.4% 증가한 15조 3277억원이다. 시교육청의 2023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4조 8753억원) 대비 16.2% 증가한 5조 6654억원이다.
정례회 기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은 조례안 50건, 동의안 18건, 의견청취안 3건, 결의안 1건, 규칙안 1건, 기타 1건 등 총 74건이다. 심사 결과는 원안가결 59건, 수정가결 12건, 심사보류 3건이다. 심사가 보류된 안건은 ▲부산시 경증치매노인·등급외자 기억증진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부산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이다.
아울러 시의회는 지난달 2~15일 부산시, 시교육청,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320건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처리를 요구하고 512건은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달 1일 제1차 본회의와 지난 8일 제3차 본회의 두 차례에 걸쳐 총 30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한편 내년 첫 회기는 제311회 임시회로 내년 1월 27일~2월 8일 열릴 예정이다.
부산|김태현 기자 kthyun20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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