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아파트 공사장서 50대 근로자 굴착기에 치여 숨져

천경환 2022. 12. 1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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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3시 23분께 충북 진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굴착기에 치여 숨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굴착기 운전기사가 옆에서 작업하던 A씨를 미처 보지 못해 일어났다.

당시 A씨는 폐기물 처리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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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13일 오후 3시 23분께 충북 진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굴착기에 치여 숨졌다.

굴착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굴착기 운전기사가 옆에서 작업하던 A씨를 미처 보지 못해 일어났다.

당시 A씨는 폐기물 처리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 수칙 준수 등을 확인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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