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21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최우수 구매기관’선정

2022. 12. 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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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12일 수원시 누림센터에서 열린 '2021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우수기관'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 금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의무 구매해야 하는데, 시는 2.03%를 달성하면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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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제공]

[헤럴드경제(화성)=박정규 기자]화성시가 12일 수원시 누림센터에서 열린 ‘2021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우수기관’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 금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의무 구매해야 하는데, 시는 2.03%를 달성하면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51억 원에 달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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