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노웅래 겨눈 檢칼날 '불체포특권' 변수로 떠올라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2022. 12. 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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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체포동의요구서 제출땐
巨野 국면서 부결가능성 커
이대표는 올해 소환 미지수
檢, 김만배 재산은닉 3명체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노웅래 의원 등을 향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에게 발동되는 '불체포특권'이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면서 이들에 대한 구속 혹은 소환 조사가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지난 12일 노 의원에게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알선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고,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발부했다. 국회법 26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다시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는 요구서를 수리받은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상정해야 한다. 이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을 통해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수 있다. 15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으므로, 법무부가 그 전까지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렇게 되면 16일부터 18일 사이 노 의원 구속 여부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이 과반 의석(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표결이 이뤄지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주를 이룬다.

검찰은 "(노 의원의 수수 금액이) 6000만원으로 사안이 중하고 피의자의 진술 태도와 행적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또 검찰은 노 의원 자택에서 압수된 3억여 원의 현금 다발에 대한 불법 대가성 여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반면 노 의원은 13일 "내일(14일) 오전 10시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조작된 돈뭉치'의 진실을 밝히고 검찰의 불법행위를 규탄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또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 시점을 가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대표에 대한 체포 시도를 하더라도 민주당이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현재로선 이 대표 측과 협의한 후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방식이 유력하지 않겠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 소환 시기가 올해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재산 은닉 혐의를 포착하고 조력자들을 체포했다. 검찰이 파악한 조력자들은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 화천대유 이사 겸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최우향 씨 등 3명이다. 또 김씨를 포함해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김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 등 총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검찰과 법원은 지난 10월 김씨 등 대장동 관계자들이 소유한 약 800억원 규모의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이를 동결한 바 있다. 법원은 이외에도 대장동 일당의 총 추징보전 인용액(향후 동결할 수 있는 재산 최대치)을 약 4446억원 규모로 보고 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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