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文에 보고때 은폐시도 있었나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2. 12. 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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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영민 前비서실장 소환
사건 당시 관계장관회의후
서훈과 함께 월북몰이 의혹
14일 박지원 前원장 소환
朴 "공개 출석할것" 맞대응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불러 사건 당시 관계장관회의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상황 등에 대해 조사했다.

또 검찰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14일 진행한다. 서해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안보·정보 라인 최고위급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치게 된 검찰은 조만간 '자료 삭제'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지을 전망이다.

1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노 전 실장을 서해 사건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앞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유족 측은 노 전 실장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공용서류무효죄 등으로 고발했다.

노 전 실장은 이씨가 북한군에 피격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소집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같은 날 오전 8시 30분께 이씨 사망 사실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문 전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했다. 또 다음 날인 24일 오전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방부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서 전 실장과 함께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했다. 그는 27일 문 전 대통령이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도 참석했는데, 당시 문 전 대통령은 국방부의 시신 소각 발표가 너무 단정적이었다며 이를 다시 분석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이씨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고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노 전 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 당시 관계장관회의와 문 전 대통령 보고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과 지시받은 사항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4일 오전 10시에 박 전 국정원장을 소환 조사한다. 서해 사건 직후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으로 국정원에 의해 고발된 상태다.

박 전 원장은 12일 밤 본인 페이스북에 "저, 박지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며 "검찰 소환 공개 여부는 검찰과 변호인 간 조율하겠지만 현재 저의 견해로는 공개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검찰에 공개적으로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진행됨으로써 아직 기소 전 단계인 '자료 삭제' 혐의와 관련한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모두 이뤄지게 됐다. 자료 삭제 혐의와 관련된 인물은 서 전 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박 전 원장 등이다. 이들은 피격 직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 공유된 이씨 관련 특별취급 정보(SI)와 보고서 등 총 107건을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서는 이미 구속수사를 진행했다가 이들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법원에서 인용되며 이들을 석방했다. 서 전 실장에 대해서도 지난 9일 기소 전 구속수사를 진행했다. 이번 박 전 원장 조사를 통해 당시 경위 파악을 마치면 검찰은 자료 삭제 혐의와 관련해 이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노 전 실장은 별개 사건인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도 이미 검찰 수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지난 10월 19일 노 전 실장을 불러 2019년 11월 동해상에서 나포된 탈북민 2명이 강제북송되는 데 개입했는지를 조사했다.

한편 이씨의 유족은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검찰에 고소한다. 이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14일 서울중앙지검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이 북한에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점, 월북으로 단정해 발표한 점, 국방부 발표가 "시신 소각 추정"으로 변경된 점 등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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