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아파트 공사장서 70대 추락사…고용부, 중대재해 여부 조사

윤왕근 기자 한귀섭 기자 2022. 12. 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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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70대 여성 근로자 추락사망사고와 관련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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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원주·춘천=뉴스1) 윤왕근 한귀섭 기자 = 강원 원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70대 여성 근로자 추락사망사고와 관련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3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사고가 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확인됐다.

앞서 전날 오전 8시 28분쯤 원주시 혁신도시 인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씨(79·여)가 5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중상을 입은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 이날 숨졌다.

한편 올초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법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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