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유상증자, 태광산업 참여 반대"
트러스톤자산운용이 태광산업의 이사회를 앞두고 흥국생명에 대한 4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반대에 나섰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태광산업 지분을 5.8% 보유하고 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유상증자 참여 승인을 강행하면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무효 확인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유상증자와 관련해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흥국생명은 콜옵션 거부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발행한 환매조건부채권(RP)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태광산업을 대상으로 4000억원의 유상증자를 추진해왔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유상증자가 상법상 금지된 신용공여 행위라고 주장했다. 상법상 상장사가 지분을 10% 이상 소유한 주요 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자금 지원 성격의 증권 매입을 금지하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관계자는 "태광산업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분을 29.48% 보유했고 일가와 특수관계자 지분까지 합하면 54.53%에 달하지만 흥국생명 주식은 단 1주도 갖고 있지 않다"며 "흥국생명은 이 전 회장이 지분 56.3%를 갖고 있고, 나머지 지분도 이 전 회장 일가와 대한화섬 등 관계사가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태광산업의 흥국생명 유상증자 참여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측은 "이번 유상증자의 거래 조건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긴급한 자금 조달이 필요한 흥국생명 내부 상황과 높은 시장 금리를 고려했을 때 이번 신주 발행이 시장 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외부 제3자의 인수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은 이 전 회장 일가와 계열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기업이다.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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