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돈 빌려줬다고 이웃집 남성 흉기로 찌르고 방치한 50대 징역 4년

구본호 2022. 12. 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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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몰래 아내에게 돈을 빌려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다량의 출혈로 사망할 수 있는 피해자를 방치한 뒤 술을 마시고 잠든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8월 25일 오후 8시 50분쯤 양구의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같은 빌라에 이웃으로 거주 중인 B(66)씨가 자신의 아들과 저녁을 먹고 오자 화가 나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B씨의 배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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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자신 몰래 아내에게 돈을 빌려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다량의 출혈로 사망할 수 있는 피해자를 방치한 뒤 술을 마시고 잠든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5일 오후 8시 50분쯤 양구의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같은 빌라에 이웃으로 거주 중인 B(66)씨가 자신의 아들과 저녁을 먹고 오자 화가 나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B씨의 배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다행히 집 밖으로 피신했지만 A씨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술을 사러 편의점에 다녀온 뒤 술을 마시고 잠에 들었다.

조사결과 A씨는 평소 자신의 아내의 잦은 가출과 어린 자녀에 대한 육아문제로 힘들어 하던 중 B씨가 자신 몰래 아내에게 돈을 빌려준 것을 알게 돼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과다출혈로 긴급 수술을 받지 않았으면 사망했을 것이라는 당시 수술을 맡았던 의사의 진술이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해치려 한 점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라며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심과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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