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딥페이크' 규제 강화 "원본 추적, 당사자 동의 필수"

홍수현 2022. 12. 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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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다음 달 10일부터 딥페이크(deepfake) 규제에 고삐를 조인다.

이에 올해 초 중국 당국은 딥페이크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서며 '서비스 제공업체는 사용자들이 관련 상품에 접근하도록 허용하기 전에 그들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등 규제 방안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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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중국 당국이 다음 달 10일부터 딥페이크(deepfake) 규제에 고삐를 조인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Pixabay]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공업정보화부, 공안부가 지난달 25일 공동으로 발표한 '인터넷 정보 서비스 딥 합성 관리 규정'이 내년 1월 10일 발효된다.

딥페이크를 AI 기술을 활용해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한 부위를 영화의 CG처럼 합성한 영상편집물을 말한다.

새롭게 발효되는 규정에 따르면 합성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는 해당 기술을 통해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 원본을 추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아울러 누군가의 이미지나 목소리를 편집하기 위해 딥페이크를 사용한다면 반드시 당사자 동의를 얻도록 했다.

또 딥페이크를 활용한 뉴스 보도의 경우 원본은 정부가 승인한 매체에서 나온 것으로 한정 지었다. 10월 말 기준 현재 중국에서 승인된 승인 매체는 1천358곳이다.

지난 4월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동부 저장성 원저우 출신의 첸은, 그의 친구 얼굴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돈을 가로챈 사기꾼에게 약 5만위안(한화 5천만원)을 뜯겼다.

매체에 따르면 최근 몇 년동 안 중국 동부의 저장성과 장쑤성, 중국 중부 허난성을 포함한 여러 성에서 유사한 사례가 급증했다.

이에 올해 초 중국 당국은 딥페이크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서며 '서비스 제공업체는 사용자들이 관련 상품에 접근하도록 허용하기 전에 그들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등 규제 방안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한국도 지난 2020년 3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법이 마련됐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는 누군가의 얼굴과 신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대법원 검색으로 열람이 가능한 성범죄 관련 판결문 10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n번방 사건 연루자들뿐이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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