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혁신4.0' 컨트롤타워 국방혁신위 신설… 대통령이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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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국방혁신4.0'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방혁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 '국방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5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엔 '국방혁신4.0 민관 합동위원회' 설치가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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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국방혁신4.0'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방혁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 '국방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으로 신설되는 국방혁신위는 '국방혁신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해 규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국방혁신기본계획 수립 △국방혁신 추진실적·향후계획 △국방혁신 추진을 위한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율 △국방혁신 추진을 위한 민·관·군 협업 △국방혁신 추진을 위한 법령 제·개정과 제도 개선·예산 확보 등이다.
국방혁신위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고, 위원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국방혁신 분야 전문 지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또 안보실 제2차장이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
이밖에 국방혁신위에 상정된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엔 중앙행정기관장이나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이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도 있다.
국방혁신위는 출범 이후 일단 4년간 존속한다. 내년에 출범할 경우 2027년까지 가동되는 만큼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2027년 5월9일까지)엔 관련 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단 얘기다.
국방혁신위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국방개혁법)상 '의무사항'이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5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엔 '국방혁신4.0 민관 합동위원회' 설치가 포함돼 있다.
또 현행 국방개혁법 제6조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국방개혁과 관련된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소속 하에 국방개혁위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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