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용돈 만 원 왜 안 줘"…80대 모친 때리고 TV 던지려 한 아들

김성화 에디터 2022. 12. 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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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종광)은 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9시쯤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80대 모친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과 몸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모친에게 "1만 원만 달라"고 요구했지만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이에 격분해 모친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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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1만 원을 주지 않아 화가 난다며 80대 모친을 폭행한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종광)은 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9시쯤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80대 모친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과 몸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집안에 있던 TV까지 모친에게 던지려 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크게 넘어져 얼굴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모친에게 "1만 원만 달라"고 요구했지만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이에 격분해 모친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과거 가정폭력 전과가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존속협박죄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평생 결혼을 못 하고 부모를 부양해 왔고, 피해자인 모친과 여동생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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