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수어·화면해설 등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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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수어방송·화면해설방송 등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비율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을 대상으로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 비율을 기존 5%에서 7%로 확대하고,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편성 비율을 기존 30%에서 25% 이하로 축소해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시청권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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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수어방송·화면해설방송 등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비율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을 대상으로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 비율을 기존 5%에서 7%로 확대하고,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편성 비율을 기존 30%에서 25% 이하로 축소해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시청권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비율 제도는 2011년 국내에 장애인방송 제도를 최초 도입한 이후 정부와 방송사의 협력으로 장애인방송 편성 비율을 높여왔으며, 2016년에 현재와 같은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비율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개정은 2020년에 발표한 ‘소외계층 미디어포용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관련 전문가, 장애인단체 등으로 연구반을 구성해 논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또 현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중 실천과제 ‘전 국민 미디어 접근권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고 방통위는 설명했습니다.
지형철 기자 (ic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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