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미숙 경기도의회 국힘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불복…'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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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인용으로 직무가 정지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이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다.
곽 대표의원의 소송대리인 김민호 법제수석은 13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확인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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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가처분 인용 결정 취소' 이의신청서 수원지법 제출
"의회 운영에 문제 생긴다…중대한 사정변경 발생"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가처분 인용으로 직무가 정지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이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다.
곽 대표의원의 소송대리인 김민호 법제수석은 13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가처분 결정 전까지 대표의원 부재로 인한 공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내부 상황으로 인해 대표의원의 권한대행이 존재하지 않아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법제수석은 "새해 예산안 처리 등 중요한 일정이 예정된 상황에서 대표의원 권한대행 부재로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의회 운영에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 가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대표단은 김정영 수석부대표가 대표의원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지만, 유의동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이 "도당위원장이 임명한 부대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던 정상화추진위원회 측은 오는 16일 오전 9시 의원총회를 열어 새 직무대행을 선출하겠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표단은 "수석부대표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의총 소집권자가 없어 새 직무대행을 선출하더라도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대표의원 직무정지에 이어 권한대행이 부재한 초유의 사태에 도의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국민의힘 내홍이 새해 예산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각에서는 오는 16일 예정된 제36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가 개최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의사일정을 협의할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은 직무 중 의사운영, 중요 행사 관련 주요 업무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의사일정은 의장이 결정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 회의 일시만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어 본회의를 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곽미숙 대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한 대표의원 직무 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확인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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