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성공한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무너지는 교육권 쟁취하겠다”
“교육권 보호 3법·아동 학대법 개정할 것”
정부 교원 감축 계획 반대···“교원 정원 확보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연임에 성공한 전희영 위원장(47)이 교권 회복과 교육 환경 개선을 새 집행부의 과제로 제시했다.
전 위원장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열린 당선인 기자회견에서 “무너지는 교육권 앞에서 교사들의 마음도 무너졌다”며 “학교를 소송 판으로 만들고 있는 아동학대법을 개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 제·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교사의 지도가 행정 소송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등 교육권 보호 3법(교권 침해 방지·교원 업무 정상화·교육과정 편성 및 평가권 보장)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교사의 아동학대 무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실 확인 매뉴얼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정부의 교원 감축 계획 철회와 교사 정원 확보 필요성도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내년도 공립 교원 선발 규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내년에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3000명에 달하는 교원이 줄어든다”며 “교원의 수가 줄어들면 교육의 질은 필연코 하락할 것”이라고 했다.
전 위원장은 교원평가 문제와 기후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세종시 고등학교 교원평가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것을 언급하며 교원평가 폐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또 기후 위기를 맞이한 만큼 학교에서 생태전환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녹색단체협상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교육청에 기후 위기 전담 부서 신설도 요구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전 위원장은 갑질 신고를 세 번 이상 받으면 교장 자격을 박탈하는 ‘갑질 삼진아웃 제도’와 교사 유급 안식년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특권교육을 해소하고 학교 행정업무를 교육청으로 확대 이관하는 등의 공약도 내걸었다.
전 위원장은 2001년 경남 양산 효암고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했다. 2016년 전교조 법외노조 투쟁으로 해직됐고 2017년 양산중등지회장과 2019년 경남지부장을 지낸 뒤 2020년 역대 최연소인 45세로 전교조 위원장에 당선됐다. 전 위원장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조합원 투표에서 장영주 사무총장과 짝을 이뤄 52.08% 지지를 받았다. 앞으로 2년 더 전교조를 이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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