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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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채용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내년 6월 25일까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건설현장 내 업무방해와 각종 폭력, 갈취, 채용 및 건설기계 사용 강요, 불법 집회·시위, 보복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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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경찰청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채용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내년 6월 25일까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건설현장 내 업무방해와 각종 폭력, 갈취, 채용 및 건설기계 사용 강요, 불법 집회·시위, 보복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행위, 관리비·복지비 명목의 다액 갈취 행위,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조종한 주동자, 반복적 불법행위자 등은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고용부·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공조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토부에 상설 운영 중인 '채용질서 신고센터' 또는 '112신고'를 통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13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의 단체 부산시 협회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지금까지 잘 드러나지 않았던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부장을 추진단장으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및 강력범죄수사대와 일선 수사경찰의 투입을 통해 주동자와 배후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하고, 특히 제보자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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