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에 막힌 특수본…첫 구속 송치에도 갈길 먼 윗선 수사

송상현 기자 2022. 12. 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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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고서 삭제 의혹 정보부장 등 3인 檢 송치…참사 핵심 前용산서장 등은 아직
소방·구청 등 영장 신청도 '아직'…서울시·행안부 수사는 사실상 시작도 못해
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이태원 압사 참사 사고 수사를 맡은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현판이 설치되어 있다. 2022.1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이태원 참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43일 만에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피의자 3인을 검찰에 송치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참사 진상 규명의 핵심인 이임재 전 서장 등 현장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여서 갈 길이 멀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장 책임자부터 혐의가 충분히 소명돼야 경찰 지휘부나 소방·구청 등은 물론 서울시·행안부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속도를 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태원 참사' 관련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12.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 3인 송치…참사 핵심 前용산서장·상황실장 등은 아직

특수본은 이날 오전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된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 전 부장은 용산경찰서 정보과가 생산한 핼러윈 인파 급증 예상 보고서를 서울 시내 31개 정보과장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서 삭제하도록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과장은 이 지시를 받고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직원을 회유·종용한 혐의로 입건됐다.

특수본은 보고서 삭제에 가담한 용산경찰서 정보과 직원 A씨 역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특수본은 A씨의 경우 위계에 의해 본인 직무 밖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과 관련한 특수본의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특수본은 보고서 삭제 과정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관여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특수본은 이번 참사의 핵심인 현장 책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5일 기각되면서 전반적인 수사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이후 특수본은 두 피의자를 세 번째 소환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한 보강수사에 열을 올렸다. 이번 주 중 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는 계획도 잡았다.

이번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수사 동력에 치명타가 되는 만큼 특수본은 법리 구성과 혐의 소명에 사활을 건 모습이다. 특수본은 현재 경찰과 소방, 구청 등 현장에 대한 1차 책임이 있는 기관의 과실이 모여 참사를 일으켰다는 관점에서 피의자들을 공동정범으로 엮는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9일 오전 이태원 참사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경찰청 특수수사본부(특수본)로 소환되고 있다. 2022.11.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윗선 수사 차질, 소방·구청 등 영장 신청 '아직'…서울시·행안부 시작도 못해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중요한 이유는 이들에 대한 수사 결과가 윗선으로 향하는 통로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두 피의자는 참사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책임 주체로서 비교적 과실이 뚜렷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들에 대한 범죄 혐의마저 소명될 수 없다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나 윤희근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책임은 희석될 수 있다.

구속 지연은 경찰 외에 소방이나 구청 등에 대한 수사에도 줄줄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수본은 지난주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영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진도를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경찰이 입건한 이태원 참사 관련자 대다수가 이 전 서장, 송 전 실장과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는 점이다.

특수본은 피의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경찰과 소방·구청 등의 미흡한 대처, 즉 과실이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해 피해를 키웠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이런 대전제가 초반부터 흔들린다면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 소명 역시 줄줄이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행안부와 서울시에 대한 수사도 앞당겨야 한다. 당초 특수본은 지난주에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를 마무리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는 계획을 잡았었다. 특수본은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소속 직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지만 해당 기관 인사 가운데 아직 피의자로 전환된 이는 없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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