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왜 따라지야" 비하발언 격분해 이웃 살해한 통장 '징역 10년'

윤왕근 기자 2022. 12. 1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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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비하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웃주민을 살해한 통장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9월 5일 오후 강원지역 한 아파트에서 B씨(73)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일 B씨의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B씨가 또 다시 '따라지'라고 부르자 항의하며 말다툼을 시작했다.

말다툼 중 B씨가 자신을 때리자 격분한 A씨는 흉기를 이용해 B씨를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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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구호조치 미흡 등 죄질 나빠…유족 합의 등 고려"
ⓒ News1 DB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자신을 비하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웃주민을 살해한 통장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5일 오후 강원지역 한 아파트에서 B씨(73)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아파트 한 동의 통장으로, 피해자 B씨가 평소 자신을 '따라지'라고 부르는 것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국어사전상 '따라지'는 '보잘것없거나 하찮은 처지에 놓인 사람이나 물건을 속되게 이르는 말'을 뜻한다.

범행 당일 B씨의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B씨가 또 다시 '따라지'라고 부르자 항의하며 말다툼을 시작했다.

말다툼 중 B씨가 자신을 때리자 격분한 A씨는 흉기를 이용해 B씨를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했더라면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어 "다만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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