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반대' 류삼영 총경 '정직 3개월'…"불복 행정 절차 밟을 것"(종합)

송상현 기자 2022. 12. 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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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류 총경은 13일 뉴스1과 통화에서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앞서 (9월) 저에 대해 경징계를 하라고 권고하고 국가인권위원장도 징계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중징계가 내려졌다"며 이에 불복하는 행정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경찰 안팎에서는 류 총경이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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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무 위반…소청심사 청구할 듯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이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앞서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의 대응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지난 9월 류 총경에 대해 경징계를 권고했지만 윤희근 경찰청장은 중징계를 요청한 상황이다. 2022.1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류 총경은 이에 불복하는 행정절차를 밟기로 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이날 류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통보했다. 이는 윤희근 경찰청장이 징계위원회에 요청한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류 총경은 지난 7월23일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모인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이후 경찰청은 류 총경이 회의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며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무 위반을 이유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지난 9월 류 총경에 대해 경징계를 권고했지만, 윤 청장은 중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류 총경은 지난 8일 징계위원회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 장관의 경찰 통제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소지가 있는 경찰국과 경찰청장 지휘 규칙은 이번 기회에 다시 재고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류 총경은 13일 뉴스1과 통화에서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앞서 (9월) 저에 대해 경징계를 하라고 권고하고 국가인권위원장도 징계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중징계가 내려졌다"며 이에 불복하는 행정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경찰 안팎에서는 류 총경이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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