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 중심으로 EU CBAM 전환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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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13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현황을 점검하는 범부처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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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탄소배출량 검증인력·기관 등 관련 인프라도 보완”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에 나선다. 유럽연합의 자국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하는 제품에 관세를 매기는 이른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 능력을 높이겠다는 목표에서다. 국내 탄소배출량 검증 인프라를 강화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13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현황을 점검하는 범부처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CBAM이 본격 시행되면 철강 등 EU 수출산업이 받을 영향에 대비해 중소·중견 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내 탄소 배출량 검증인력·기관 등 관련 인프라를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 통상교섭본부가 중심이 돼 3∼4년의 전환 기간 동안 EU 측과 협의를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EU는 CBAM의 최종법안을 도출하기 위해 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유럽의회 등 3개 기관 간 3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이날 잠정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정부는 CBAM에 대응해 산업계와 소통하고 양자협의 및 다자통상 채널을 통해 EU측과 협의해 왔다. 이달 초에는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EU를 방문해 EU 집행위 및 유럽의회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EU CBAM의 차별적 조항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같은 제도가 WTO, FTA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정부는 이달 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EU와의 협의 방안과 국내 대응 방향 등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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