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아파트 공사장서 70대 추락사…고용부, 중대재해 여부 조사

배상철 2022. 12. 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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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70대 여성 근로자가 숨졌다.

이에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사고가 난 공사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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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70대 여성 근로자가 숨졌다. 이에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28분쯤 원주시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조경작업을 하던 A(79·여)씨가 5m 높이에서 추락했다.

중상을 입은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날 결국 사망했다.

사고가 난 공사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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