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급 인기로 누명" 여중생 성추행한 교사 결국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자를 학교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간제 교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기간제 교사인 남성 A(3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하던 지난 2020년 10월 전북 익산의 한 여자중학교 체육실로 제자 B양을 불러내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제자를 학교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간제 교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기간제 교사인 남성 A(3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하던 지난 2020년 10월 전북 익산의 한 여자중학교 체육실로 제자 B양을 불러내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범행이 알려지자 학교 측은 진상조사를 시작했고 이후 A씨는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직 이유에 대해 '(재판) 유불리를 떠나 여자학교가 질려서 학교를 그만뒀다'고 말했다.
또 A씨는 "B양이 학생들의 우상인 나를 먼저 좋아했으나 관심 받지 못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변론 요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양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신분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가車] '손잡이 안 잡고' 넘어진 승객…책임 떠맡은 운전기사
- '사업 빚더미'에 이혼 결심…남편은 "연금 나눠달라" [결혼과 이혼]
- [오늘의 운세] 7월 5일, 욕심 부리지 말고 새로운 일 시도도 하지 마라
- 소림마라와 신룽푸마라탕, 맞손…공동 업무협약 맺어
- 이대로 가면 10년 후 초등 한 반 학생 수가…'충격'
- 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통과에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 [종합]
- 손웅정 학부모들 "단 한번도 체벌없어…고소 학부모 원망스러워"
- 허웅 전 연인 "작작해라"…'청담 아파트 등기' 인증
- 민주 "與, 대통령 불참 명분 만드려 개원식 무산"
- "정당한 값 치르게 해줄게"…르노 직원 살해 협박글 올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