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기자 통신자료 조회’ 김진욱 공수처장 무혐의 처분

김태희 기자 2022. 12. 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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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취재기자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김진욱 공수처장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이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8월 말 불송치 결정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취재기자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수집한 것을 두고 사찰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말 김 처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 사주 의혹이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4월 검찰이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라고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고발장 등을 살펴본 경찰은 공수처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취재기자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수집한 것은 수사 목적으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고 무혐의로 판단했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토한 뒤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난달 초 사건 사건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수사·형집행·정보수집 등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이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검경과 공수처, 군, 국가정보원 등은 법원의 영장 없이도 서비스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ID), 가입일 등 통신자료를 이동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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