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반대’ 류삼영 총경, 정직 3개월 중징계

한상헌 기자(aries@mk.co.kr) 2022. 12. 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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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 류 총경에 통보
경찰직협 “직무명령 적정했는지 의문”
류삼영 총경이 8일 중앙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이날 류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통보했다.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정직은 파면·해임·강등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한다.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지난 9월 경징계를 권고했으나, 윤희근 경찰청장은 류 총경에게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류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7월 23일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징계 절차에 회부됐다.

지난 8일 열린 중앙징계위원회에서는 류 총경이 경찰서장 회의를 중단하라는 윤 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과 이후 잦은 언론 인터뷰도 문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한 윤 청장의 중징계 요구에 유감을 표했다.

경찰직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 회의는 휴일에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이를 중단하라는 직무명령이 적정했는지 의문”이라며 “과거 검사 회의와 비교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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