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남부3군 "지역발전 토대 중부내륙 특별법 제정" 결집

안성수 기자 2022. 12. 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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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충북도가 추진 중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남부3군이 힘을 실었다.

특별법 제정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13일 충북 옥천군 다목적회관 대회의실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남부권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각종 개발정책에서 소외됐던 남부3군 주민들의 심정과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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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특별법 제정 위한 남부권 결의대회 개최

[옥천=뉴시스] 안성수 기자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13일 충북 옥천군 다목적회관 대회의실에서 관련법 제정 남부권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특별법은 그동안 제약이 많았던 충주호와 대청호 일원 관광개발에 큰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수도법, 환경기본법, 산지관리법 등 환경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각종 부담금 감면과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사진=옥천군 제공) 2022.12.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옥천=뉴시스] 안성수 기자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충북도가 추진 중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남부3군이 힘을 실었다.

특별법 제정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13일 충북 옥천군 다목적회관 대회의실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남부권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보은, 옥천, 영동군수와 각 지역 시민단체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각종 개발정책에서 소외됐던 남부3군 주민들의 심정과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공동위원회는 "옥천은 환경정책과 개발제한구역으로 군 전체 면적의 83.8%가 각종 규제로 묶여 엄청난 피해와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며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부권부터 포문을 연 결의대회는 내년 1월 중부권(괴산, 증평, 음성, 진천)과 북부권(충주, 제천, 단양)에서 이어 개최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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