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내년 당초예산 4778억원 확정

박수지 기자 2022. 12. 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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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북구의회가 13일 본회의장에서 제209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4778억3774만7000원 규모의 2023년도 북구 당초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는 당초 북구가 지난달 1차 본회의에서 제출한 4785억7292만7000원에서 7억3518만원을 삭감한 결과다.

한편 북구는 이날 본회의에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비해 73억원(1.36%)이 늘어난 5455억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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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 북구의회가 13일 본회의장에서 제209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4778억3774만7000원 규모의 2023년도 북구 당초예산안을 확정했다.

당초예산은 일반회계 4756억9427만5000원, 특별회계 21억4347만2000원으로 이뤄졌다.

이는 당초 북구가 지난달 1차 본회의에서 제출한 4785억7292만7000원에서 7억3518만원을 삭감한 결과다.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는 앞서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각 부서를 상대로 예비심사를 펼쳤다.

지난 12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심사를 진행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삭감된 예산 가운데 폐철도 교량 보행공간 조성사업의 경우 공사 기간을 감안해 공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이유로 당초 6억99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이 깎인 3억4900만원으로 확정됐다.

투자유치 지원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등 4개 사업 3억원은 연말에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임에도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는 이유로 1억원이 삭감된 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밖에 공공체육시설 건립 및 중장기계획연구사업 7000만원의 경우는 북구의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보인다는 사유로 전액 삭감됐다.

손옥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날 본회의 예산심의 결과 보고에서 "경상적 경비의 과다 편성, 계획에 따른 적절한 예산 배분, 사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예산을 삭감했다"며 "고금리와 실물경제 침체 우려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이 편성된 만큼 필요한 곳에 계획적으로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북구의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각 상임위를 거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한편 북구는 이날 본회의에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비해 73억원(1.36%)이 늘어난 5455억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5431억원, 특별회계가 24억원이다.

북구의회는 14일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21일 개최할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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